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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경제가 말이 아닙니다.
안팎으로 박살 난 경제상황으로 삶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.
이렇게 전체적인 어려움에 더 큰 고통으로 힘들어하실 저소득층분들에게 드리는 정보글입니다.
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신가요?
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가이드에서는 2025년 기준 긴급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😊
긴급복지지원제도란?
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출처: 보건복지부
지원 대상
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:
-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
-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, 유기, 학대
-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
-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 상실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, 실직
-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
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이며,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천1백만 원, 중소도시 1억 5천2백만 원,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. 출처: 보건복지부
긴급복지지원 < 기초생활보장 < 복지 < 정책 :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모든 국민의 건강,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.
www.mohw.go.kr
지원 내용
긴급지원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:
- 생계지원: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
- 의료지원: 의료비 지원
- 주거지원: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
- 기타: 교육비, 연료비, 해산비 등
신청 방법
- 지원 요청/신고: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, 보건복지부 상담센터(국번 없이 129)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현장 확인: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.
- 지원 결정 및 지급: 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,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자세한 절차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안내를 참고하세요.
필요 서류
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:
- 신청서: 주민센터에 비치
- 신분증 사본
- 소득 증빙 서류: 급여명세서, 사업소득증명서 등
- 재산 증빙 서류: 주택 등기부등본, 임대차 계약서 등
- 위기 상황 증빙 서류: 의료비 청구서, 해고 통지서 등
유의사항
- 중복 지원 제한: 다른 복지 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재신청 가능 여부: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.
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지원 제도를 알고 계셨나요?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.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. 💪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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